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 성동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12시 10분경 서울 성동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31일 15시 5분경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 일부를 몰수 및 폐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