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아들 납치를 빙자하여 가로채려던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사칭하며 '한국 갱단에게 납치되어 다리가 부러졌고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조직원은 '신고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가니 돈 2만 달러(한화 약 700만 원)를 뽑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했고,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돈을 편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금을 수거하려던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처음부터 알고 가담했으며,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