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형제인 피해자 C와의 말다툼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3명의 경찰관에게 'C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형제 관계로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밤,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앞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나체 상태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는 "찍지마 시발놈아 나체인데"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22년 5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주거지 접근 제한 임시조치를 4회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F, G, H의 업무용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로 이전에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C 욕설 영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영상이 피해자의 욕설 행위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제인 피해자 C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욱 명백한 불법 촬영 행위가 됩니다. 촬영 목적이 '증거 수집'이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촬영자의 의도보다는 촬영된 영상의 객관적 성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피해자의 나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음성만 전송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신체 노출 부분이 포함된 영상을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촬영물 제공'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사 및 처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