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2022년 7월 9일 새벽 안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F의 아내에게 말을 건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F와 A는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전치 5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 B 또한 피고인 F와 A에게 각각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F와 A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B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9일 새벽 2시경 안산시의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F는 피해자 B(남, 44세)가 자신의 아내에게 '하이'라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F는 B의 목과 가슴을 밀쳤고, A는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들은 함께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A는 누워있는 B의 목을 누르고, B가 일어나자 F는 B의 뒤에서 목에 팔을 감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는 2시 7분경 F의 목 부위를 밀쳤고, 2시 9분경 A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F와 A의 공동상해 혐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피고인 B의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더불어 피고인 B 측의 정당방위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피고인 F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와 A가 피해자 B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F와 A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측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사건 경위 및 B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과도하게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방법이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면 쌍방 폭행 또는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내 형사처벌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