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B, C는 피고 D가 자신의 땅에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자신들의 주택에 균열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원고들의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보수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총 8,329,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주택이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D는 2022년 4월 25일경 자신의 주택을 철거하고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 원고 A의 주택과 원고 B, C의 주택에 균열을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들의 주택에 발생한 균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보수 비용, 위자료 포함 여부), 그리고 주택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한 책임 제한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6,730,722원, 원고 B와 C에게 각 1,199,13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23년 5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원고들 주택의 균열을 유발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주택 보수비와 공사 기간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원고들 주택이 모두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임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신축 공사 진동으로 원고들의 주택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발생에 대한 여러 원인을 고려하여 책임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 주택의 노후화 정도(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가 균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법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인정 요건: 대법원 판례(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지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겪은 소음, 진동,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이 특별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되어 주택당 8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에 따른 연 5% 이자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통상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신축이나 철거 공사로 인해 주변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주는 공사 진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로 자신의 건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피해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감정인)를 통해 피해의 원인과 정도, 보수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더라도 공사로 인해 새로운 균열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배상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외에도 소음과 진동, 주택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