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B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B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가 파산선고를 받자 B가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B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B와 별개의 인격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B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B가 운영하던 C와 동일한 영업목적과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의 자산이 피고 회사로 이전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B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