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금형 제작 계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품 대금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이를 이용해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금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 대금과 미인수 부품 대금, 보관료, 기대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금형 자체의 하자와 부품의 외경 성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원고가 보관 중인 피고의 자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작한 금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품한 부품들 중 일부에 외경 성형 불량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미인수 부품 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품을 인도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관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기대이익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자재 가격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윤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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