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과천시 및 안산시 등 불특정 장소의 음식점 등에서 여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영상과 다른 불법 촬영물 총 19개를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PC에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불법 촬영물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음식점 등 불상의 장소에서 여러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까지 이러한 불법 촬영 영상과 다른 불법 촬영물들을 자신의 노트북과 태블릿PC에 보관하다 적발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압수된 불법 촬영물(증 제1, 2호)은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노트북과 태블릿PC에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물이 담긴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관련 법률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기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횟수나 기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설령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촬영물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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