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조직의 하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무등록으로 환전하여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인출된 돈은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C은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처해졌고, 일부 물품이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C에게는 200만 원의 추징금과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조건만남 빙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명불상 총책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나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자신을 해외 거주 재력가로 소개하며 호감을 얻은 후 선물 배송비나 통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자동차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겠다며 사이트 가입비용, 예치금 명목으로 38,161,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E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15,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AF에게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특정 사이트 가입비용, 커플 매칭비용 명목으로 20,43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R에게는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 명목으로 155,658,1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AI에게는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98,65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과 B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이 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성명불상 총책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한 달간 총 20회에 걸쳐 원화 173,362,140원 상당의 963,123위안이 송금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그리고 피해금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9, 13호,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1, 12호,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4 내지 21호를 각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환전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불법행위와 관련될까 불안해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피고인 C은 이례적인 환전 과정을 통해 한 달 넘게 고액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며 창고를 전용 환전 장소로 사용한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외 조직원들에게 전달된 점, 각 피고인이 편취에 직접 관여한 금액(A 약 1억 3,100만 원, B 약 1억 600만 원, C 약 2억 3,7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죄의 실행에 가담했습니다. 총책의 기망 행위와 피고인들의 인출 및 송금 행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기 범행이 완성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모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은 몰랐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등록 환전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며,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추인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불안한 태도, 이례적인 환전 방식, 전용 사무실 사용 등의 정황이 미필적 고의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금지):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환전, 송금 등)를 사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C은 등록 없이 계속적으로 인출된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불법 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죄 수익과 관련된 일부 증거물(체크카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피고인 C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환전수수료 20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복합적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인연, 투자, 조건만남 등을 빙자한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상한 제안이나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요청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통장, 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