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어머니 E이 대표로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 'F'로부터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피고인들은 F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용역 대금이 다시 피고인 회사로 입금된 정황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B가 F로부터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는 벌금 1,600만 원과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회사가 F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다시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미 범죄로 완성되었으므로, 이후 이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A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노력해온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벌금 1,600만 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대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순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용역 수행 내역, 대금 지급 및 회수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