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D에게 미지급 임금 10,95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7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미지급 임금 10,95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변론 종결일인 2022년 4월 12일 이전에, 원고는 2021년 8월 29일에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며, 동시에 안양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관련 임금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금 청구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일부 금원을 수령하고 관련 진정을 취하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추가적인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1년 8월 29일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안양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더 이상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안양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제출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및 제732조(화해의 효력)에 따라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화해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되므로, 화해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일단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기존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