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 정지 및 관련 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후보자 등록 기회 미부여, 의사정족수 미달 가능성 등의 하자를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채무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의결 없이 발의자 대표들이 독자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선거관리계획에 관해서도 추진위원회의 의결 또는 추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은 기존 추진위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로 추인되어 치유되었다는 주장도 법원은 중대한 하자는 사후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우편투표용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용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총회 개최가 두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후보자 등록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입후보 희망자들의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의가 선거관리규정 위반, 후보자 등록 기회 침해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결의 효력정지와 임원 직무정지의 보전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10월 7일자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채무자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민총회 결의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후보자 등록 기회 침해 등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며, 다음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총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