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 D가 이전 회사 F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행위가 최저임금법상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어, 퇴직한 택시 운전근로자 A, B, C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후, 노동조합과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법상 택시 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시행 이후, 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송사업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624,384원, 원고 B에게 32,741,437원, 원고 C에게 5,690,751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와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회사가 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판단하는 주요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이 판례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지급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성 확인: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 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 미달액 포함: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지급되지 않은 최저임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역시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능성 검토: 본인의 임금 지급 내역과 회사와의 임금협정,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임금협정도 영향: 과거의 임금협정이 현재의 임금 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