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평택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가 미비한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지마비와 의식장애 등의 심각한 영구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직접 고용주), 피고 C(원청 수급인), 그리고 피고 D(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 D는 보험 계약에 따라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팀장으로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20%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직업을 형틀목공으로 보고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산정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과 C은 공동으로 492,895,764원을,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평택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16층 발코니 부근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 이 사건 개구부에는 덮개나 안전난간, 안전방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 개구부를 통해 14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사지마비, 의식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도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등 호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 피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인 피고 B과 원청인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 근로자인 원고 A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소득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형틀목공' 노임단가로 볼 것인지 '도시일용노임단가'로 볼 것인지입니다. 넷째,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원고 A가 수령한 산재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 D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작업 현장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고 또한 작업반장으로서 추락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2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형틀목공 노임단가와 월 18일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들은 총 492,895,764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직접 고용주로서 작업 현장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개구부 방호조치 의무): 이 규칙은 사업주가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거나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은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B의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할 위험이 큰 개구부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과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원고 A에게 발생한 사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법리: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 신고 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실제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소득(예: 통계 소득)을 기초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실제 작업 내용과 소득 이력을 바탕으로 형틀목공 노임단가를 기초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월 가동일수 산정 법리: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에 기초하여 평가할 때는 각종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사회 전반의 근로일수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형틀목공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공제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67조 (주 40시간 근무):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 가동일수를 산정할 때 전체적인 근로일수 감소 추세를 뒷받침하는 배경 사실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