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 A는 건물 101호의 구분소유자로, 채무자 C가 관리소장으로서 건물 관리 직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는 약 15년간 관리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법원은 C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거나 그 권한이 적법하게 추인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C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건물 B는 1997년경 신축된 집합건물입니다. 2003년 5월 27일, 채무자 C는 당시 건물 번영회 회장 E과 관리사무실 무상 임대 및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었는데, 번영회가 해지하려면 '계약해지에 상당한 이유로 승소판결문을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채무자 C는 약 15년간 관리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는 C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으며,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계약한 적도 없으므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E이 적법한 관리인이며, 계약 이후 관리단 집회나 후임 관리인에 의해 자신의 관리 업무가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 C가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E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관리단 집회나 후임 관리인에 의해 채무자 C의 관리 업무 수행 권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승인)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E이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거나, 계약 체결 이후 C의 관리 업무 수행 권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주장하는 '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총회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등 서류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역대 회장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2014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H이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채무자 C에게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C의 관리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오랜 기간 동안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선임 절차와 권한 행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이나 불분명한 관리인 선임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