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B가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 고장으로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린 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2시 20분경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꿔바로우'를 튀기려 하였으나 튀김기가 고장 났습니다. 이에 식용유를 일반 냄비에 붓고 위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후 점화했습니다. 식당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식용유가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냄비를 가스 불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냄비에 들어있던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불이 붙었고 불은 주방 천장 덕트 설비 등에 옮겨붙어 위 식당 가게 내부에 설치된 조리기구 및 위 가게 내외부 등을 소훼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형사 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