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2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3일 오후 10시 8분경 경기 성남시 B 인근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6월 13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요건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인을 앞두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측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 경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