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제주도 빌라의 단위세대 설계 및 공용홀 설계, 디자인 제안서 제작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금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과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27,6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제주도에 지어질 빌라의 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단위세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용홀 설계 및 디자인 제안서 제작과 같은 추가 용역을 의뢰했으나, 이 추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금 외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설계 용역비 중 미지급된 잔금과 계약 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 용역에 대한 대금을 법원이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을 명령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27,68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19,680,000원과 추가 용역에 대한 대금 8,0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3,000,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설계 용역을 제공한 원고 A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받아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추가 용역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용역 계약(도급 계약의 일종)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의미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가 설계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수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법정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계약 시에는 용역의 범위와 대금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대금과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 대금은 법원에서 해당 용역의 난이도, 통상적인 시장 가격, 작업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이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