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및 통신장비를 사용한 여러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을 다룹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도박 범행 외에 별도로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 리딩을 가장한 사기 행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총 1,715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유통시킨 점,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J, K, L, M' 등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피고인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도금 입금 계좌 마련 및 자금 이체(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자금세탁 총책임자로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피고인 B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며 하위 '이체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하부 책임자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에 필요한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고 수수료를 관리하며 '이체책'들을 감독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역할을 했고, 추가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 리딩을 가장한 사기를 벌여 피해자 Y를 포함한 7명으로부터 총 1억 6,34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총 1,715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유통하며 다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J', 'K', 'L', 'M'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1,715억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OTP)를 보관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유심)를 범죄에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별도로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 리딩을 가장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341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60만 원 및 가납 명령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700만 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가 제기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총 1,715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처리하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인터넷 도박 범죄라는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C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한 핵심 역할자로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도박 범죄 외에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 A과 동일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거나,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고인들은 'J', 'K', 'L', 'M'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1,715억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및 제30조 (공동정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들 모두 이 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다수의 '앞장'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이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OTP 23개를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대가 지급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전화, 유심)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이체에 필요한 인증번호 수신 및 공범 간 연락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및 휴대폰 21개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 리딩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범죄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C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760만 원과 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사기 피해자 D의 신청이 이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자금세탁 등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계좌 모집'이나 '자금 이체' 등 쉬운 돈벌이로 생각하여 가담하는 행위는 조직적인 범죄의 핵심 구성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거액의 추징금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접근매체)이나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보관,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되며, 이는 범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됩니다. 주식, 비트코인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 사기는 피해액이 크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전문가나 플랫폼의 제안은 항상 의심하고 소액이라도 투자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수단(대포통장 등)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설령 본인이 조직의 하위 역할이었다 하더라도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더라도 범죄 규모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공동 범행 시 분배받은 실질적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