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반환약정이 무효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 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반환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