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들(H 상호로 마스크 생산 판매)에게 마스크 포장재를 납품했으나, 피고들이 미지급 물품대금 4억 2천여만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피고들에게 마스크 포장재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5일, 피고들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총 426,409,335원임을 인정하고 2022년 7월 말일부터 2023년 4월 말일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17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물품대금 256,409,33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물품이 임의로 납품되었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채무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물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분할 상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원고가 임의로 마스크 포장재를 납품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납품된 포장재에 하자가 있어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09,335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측에서 임의로 마스크 포장재를 납품했다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인 간의 거래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상법 제69조 제1항)를 피고들이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상법 제69조 제1항과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입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들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은 매수인이 지체 없이 물건을 검사해야 하며,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했다면 즉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자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깎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마스크 포장재의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품대금 지급의무: 물건을 공급받은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마스크 포장재를 공급받았고, 미지급액을 확정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미납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때에는, 채무 내용과 약정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 등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적 거래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물품을 받은 즉시 혹은 최대한 빨리 검사하고,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라도, 물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 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하자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