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여 배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환불 신청하여 물품 대금과 배송비 합계 75,560원을 돌려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6일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에서 '나이키 레볼루션 5' 운동화 등 물품을 주문하여 2021년 12월 18일 13시 20분경 배송기사 F를 통해 이를 배송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렵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거짓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12월 24일경 운동화 판매대금 73,060원과 배송비 2,500원 등 합계 75,56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E'에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여(기망) 환불금 75,560원(재산상 이익)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피해금 공탁)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5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및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여 환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택배 배송 완료 기록, 배송기사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운송장 상세 내역, 주문 및 환불 내역 등은 사기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