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어머니)이 사망하기 전 자녀인 피고 F과 그 가족(배우자 G, 아들 H)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 E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매매대금, 피고 G과 H가 증여받은 토지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E의 남편에게 증여된 아파트 매수자금 7천만 원도 원고 E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E에게 피고 F은 341,241,339원, 피고 G은 31,317,750원, 피고 H는 58,69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그리고 특별수익 공제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망인 I이 2021년 1월 26일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E는 다른 자녀인 피고 F과 그 배우자 G, 아들 H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법정 유류분(상속재산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F은 2008년 3월 18일 망인으로부터 Q, R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9년 11월 29일에는 망인 소유 U동 부동산 매매대금 중 4억 2천 5백만 원을 증여받아 대출채무를 변제했습니다. 피고 G과 H는 2011년 10월 7일 망인으로부터 S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피고 H는 같은 날 T 토지를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원고 E는 이 모든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원고 E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E도 1992년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7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E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망인의 생전 증여를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어머니)이 사망 전에 자녀인 피고 F과 그 가족인 피고 G, H에게 행한 증여들이 원고 E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 G, H는 원고 E에게 침해된 유류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과 특별수익의 범위, 그리고 반환 의무가 있는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E와 피고 F은 망인의 자녀이므로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을 포함하지만, 다음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대한 규정의 준용)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과 원고 E 모두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었으며,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예: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현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