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던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약 2.4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안전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여 과실을 50% 상계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가 시공하던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베란다 지붕 판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주저앉아 약 2.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부 양과골정,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3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비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확인원에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주로서 약 2.4m 높이의 작업에 필요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등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9,469,001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한 14,469,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12.부터 2023.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사업주로서 약 2.4m 높이에서 진행된 판넬 작업에 필요한 추락 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42조: 이 규칙들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등 구체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규칙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들어 피고의 책임이 여전히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안전조치 불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진단서, 치료 기록, 수술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하도급 관계에서 일했더라도 실제 작업 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안전 의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급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현장의 안전 지시를 따르고 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 미착용 등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여부, 상실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