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원고의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가 사기업에 매매된 상황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권 회복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선대가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기각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동일성 여부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특정인의 이름으로 사정된 토지가 오랜 시간 동안 행정구역 변경,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쳐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는 사기업에 매매된 상황에서 원시 취득자의 상속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토지의 동일성 부인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피고 B는 소송 도중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고적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및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바람에 소가 각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