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 C, D, E와 함께 'F' 인터넷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신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동업체에서 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으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조합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59,331,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 재산 가액이 잔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들은 2017년 7월경 'F'라는 인터넷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1/5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경에는 수익 분배 방식을 변경하여 수익의 80%는 원, 피고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사업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성과금 등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가 2020년 7월경 운영하던 'G' 신문을 폐간하면서 피고들과 갈등이 발생했고, 피고들은 2020년 11월 24일 원고를 동업체에서 제명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들에게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으로 59,331,6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잔존 조합원에게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조합 재산 지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재산 평가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동업체의 운영 방식상 별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영업가격 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의 80%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는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성과금 형태로 분배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에 별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탈퇴 당시 조합 재산 가액이 잔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업(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및 지분 환급과 관련된 민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임의탈퇴):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동업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제명 통보 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자의 지분 계산): 동업체를 탈퇴한 조합원과 남아있는 조합원들 간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탈퇴자의 지분을 계산한다는 원칙입니다.
조합 재산 평가 기준 (영업권 포함 영업가격):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등)에 따르면,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지분 비율 계산 기준 (손익분배 비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는 당해 조합원의 지분 비율을 조합 청산 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수익분배비율인 20%를 기준으로 지분 환급을 주장했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 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 시의 지분 환급 기준과 재산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급여나 운영비로 대부분 소진되는 구조라면, 추후 동업 재산 평가 시 영업권이나 잔여 재산 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평가 방식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 간의 괴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실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