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며 학원에서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자 B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삼아 이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폭로하겠다', '차명계좌 사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2016년 3월 총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학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겠다', 'B의 남자친구에게도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피고인 A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피해자 B에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원하는 돈을 줘라', '성관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폭로하겠다', '학원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걸어 협박했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14일경부터 다음날까지 카카오톡으로 '학원에서 죽치겠다', '깽판', '갈때까지 가보자'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B를 겁주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는 2016년 3월 18일경 피고인 A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피고인 A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 8,0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1일경부터 같은 해 2월 27일경까지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물론 동영상도 있지', '학원 앞에 피켓 걸고 시위하겠다', '니 남자한테도 보내줄게', '2억만 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 2억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교제 상대가 성관계 동영상 존재와 차명계좌 사용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 공개와 국세청 신고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한 점, 그리고 다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갈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교제 상대인 피해자 B의 개인적인 약점과 운영상의 비리를 이용하여 총 8,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전 갈취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이 조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 B가 학원을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 B로부터 8,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갈취한 행위는 사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명백히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이 조항은 '제347조 내지 제349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다시 피해자 B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학원 앞 시위 등의 협박을 하며 2억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죄를 저지른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8,000만 원을 갈취한 공갈죄와 2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범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 과거 범죄 전력 유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교제 상대가 사적인 약점(성관계 동영상, 개인 비리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