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8,000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2억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4. 선고 2020고단914 판결 [공갈·공갈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8천만 원을 갈취했고, 2020년 2월에는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