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폐차 딜러를 자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폐차 및 세금 해결, 중고차 매매 알선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차량을 편취하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폐차 취소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가져가 절도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범행으로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폐차 딜러'를 자칭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이나 돈을 가로챘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편취 사기: 폐차비용으로 차량 세금, 압류, 대출금, 지입료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했습니다.
차량 매매대금 편취 사기: 중고차를 싸게 매입하게 해주거나, 특정 차량을 확보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절도: 피해자 Z가 폐차 의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를 시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마이티Ⅱ 화물차를 몰래 견인해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님에도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했습니다 (피해자 AH 차량에 대한 행위).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 범행 고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폐차비용으로 세금이나 대출금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고, 차량대금을 받을 당시 차량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절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절도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폐차 딜러를 자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편취, 매매대금 사기, 절도 등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폐차 대행, 중고차 매매, 세금 및 압류 해결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인도받거나 매매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량 및 금전적 이익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폐차비용으로 세금이나 대출금을 정리해주겠다고 속였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보아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폐차 취소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견인해 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재물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및 제57조의2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영업 목적 자동차 수집, 알선 금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님에도 폐차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폐차 딜러' 활동을 하며 폐차 대상 차량을 수집 및 알선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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