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을 요구하여 대부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LH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료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정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요구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의를 유보하고 2019년 11월 초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이 무상 사용 권원이 있었으므로 지급된 대부료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법하게 체결된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대부료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부계약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1,416,32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라는 민법상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둡니다. 즉,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은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한 이상, 그 대부료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는 적법한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단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은 쉽게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 체결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