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 주택에 태양광 제품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보다 실제 설치된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피고는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이 원고가 설명한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태양광 설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2월 9일 피고의 주택에 총 30kw 용량의 태양광 제품을 75,900,000원에 설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지붕 면적이 부족하여 2019년 2월 16일 총 15kw 용량의 태양광 제품만 설치했습니다. 피고는 태양광 전력 판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9년 10월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했으나, 원고가 설명했던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예상 수익에 비해 실제 수익이 현저히 낮게 나오자,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설치 대금 37,95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설치된 15kw 용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의 실제 설치 용량이 계약 내용과 달라졌을 때 변경된 용량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예상 전력 판매 수익이 실제 수익과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 설치 대금 37,950,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2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 취소 사유인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 대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설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착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전력 판매 수익은 자가 소비량과 일조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시한 카탈로그에도 예상 수익은 일조량과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원고는 피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검사, 전력수급계약 등 제반 업무를 대행했으며, 특히 REC 수익을 위한 한국형 FIT 계약 체결도 대행하려 했으나 피고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월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의 합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피고의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2020년 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같이 예상 수익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상 수익 산정의 기준과 전제 조건, 그리고 변동 가능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설명 자료에 예상 월 수익이 일조량이나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변동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원고가 사업자등록, 사용전 검사,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증명(REC) 수익과 같은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한국형 FIT 계약' 등 중요 절차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예상 수익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