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G에게 사업 부지 내 특정 토지를 매입하면 전원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전원주택사업에 대한 단순 '투자금'이며, 작성해 준 매매예약서 등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일 뿐 매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 L의 변심과 토지사용승낙서 미교부, 상속 문제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항변했습니다. 이후 N 주식회사가 사업을 승계받아 진행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 계약서, 이행각서 등이 사업에 대한 투자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투자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약정대로 토지를 매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L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약금 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했고, '계약금 10% 지급 후 PF 대출'이라는 관행만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N 주식회사의 사업 승계는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투자금'인지, 아니면 '토지 매매를 담보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즉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담보용' 계약에 따른 금원으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애초에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통해 이득을 볼 것처럼 속여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인 피고인 B의 경우, 내부적인 자금 분담 문제와 별개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통해 사업 진행 불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서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의 거짓말(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질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27.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고 피해금이 사업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변제 공탁), 초범 또는 벌금형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시행사의 재정 상태, 인허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 투자금의 성격과 투자 성과가 없을 경우의 책임 및 담보 실행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정받는다면,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 개발 인허가 진행 상황,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로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은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문건의 교부 시기 및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관행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이 막연하거나 시행사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다면, 투자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약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단순히 '담보용' 문서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 등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