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하남시에 약 1,000개의 컨테이너를 2~3층으로 쌓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필요한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하남시 B 외 7필지 10,948㎡에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층 또는 3층으로 쌓아 올려 임시 창고나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대규모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위법상태 해소 주장, 고의 없음 주장, 법률의 착오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00개의 컨테이너를 2~3층으로 쌓아 올려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건축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 위법성 주장, 위법상태 해소 주장,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그리고 법률의 착오로 인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대규모 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로 건축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컨테이너나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중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에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법률을 몰랐던 경우(법률의 부지)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오인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라지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신고를 시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 행위의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만으로는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 행위가 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의 착오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한 오해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