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D'라는 개인사업장에서 2001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6월 10일까지 약 17년간 근무했습니다. A는 2015년 7월 10일부터 퇴직일인 2018년 6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간 하루 11시간씩 총 주 74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총 45,973,368원의 수당을 청구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 6,474,954원을 공제한 39,498,4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면서 자신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법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해당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50조)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전제로 청구한 이 사건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관련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4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처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관련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