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총 5,775만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게 총 401만 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총 35,75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H에게도 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2,2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 4명에게 총 4,01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에 대한 공사는 일부 진행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범죄 전력이 있고, 총 피해 금액이 5,775만원에 달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401만원 역시 지급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며 현재 수주한 공사를 마치고 합의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401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이 사건에서는 사기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전에는 상대방 업체의 재정 상태, 사업 이력, 평판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신뢰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주기보다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각 단계별 공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급 조건, 지연 시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체불 임금 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