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가맹사업자 명의 이전을 지연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 동종 업체를 개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양도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6월경 원고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떡볶이 프랜차이즈 'B' 하남점의 시설과 영업권을 대금 12,000,000원에 양도하고 2019년 8월 1일까지 가맹사업자 명의를 원고 A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전액인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가맹사업자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B 가맹본부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은 식자재를 이용하여 B와 동종의 다른 분식업체를 개점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B 가맹본부는 2019년 8월 초순경 원고 A에게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피고 C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B 하남점에 대한 식자재 공급도 중단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 양도양수 계약에서 양도인의 가맹사업자 명의 이전 의무 및 가맹계약 유지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인의 동종업체 개설 행위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가맹사업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가맹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주기도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식자재로 동종 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했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 통보하여 원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년 4월 8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양수대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양도양수대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주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맹사업자 명의 이전 지연 및 동종업체 개설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양도받은 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양수도할 경우,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유지 및 명의 이전 절차가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가맹본부와의 기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양수인에게 원활하게 명의를 이전해 줄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계약 이행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나 물품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동종 경쟁 업체를 개설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지체 없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