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피고 C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하였습니다. A는 피고 C가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과 2억 4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99/100 지분 등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는 철회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일부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과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A가 피고 C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다툰 주장을 배척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결혼 생활 중 자신을 아내로서 배려하지 않고 사업체의 직원을 대하듯 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8월경 집을 나간 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 C가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했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제3자 E와의 관계가 교제가 아닌 스토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배우자 C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의 적절한 비율 및 방법, 증거(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신빙성, 그리고 원고 A의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C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포함한 원고 A의 모든 항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률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불화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매우 중대한 수준의 부당한 대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려면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 있었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직원을 대하듯이 했다거나 배려가 부족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우자간의 행동을 평가하므로, 부부 공동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상호 작용이 반드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원본(예: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신뢰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