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가 17세 미성년자 F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의뢰하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만들어 둔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제작 의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했는지, 아니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제작 의뢰 미수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작 의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피고인의 송금 행위가 반드시 제작 의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작 의뢰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작 의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