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함.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