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이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파기함.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구입할 당시 등장인물의 나이를 알지 못했으며,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화방에 머물러 언제든지 사진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해당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고,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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