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원고는 토지에 설치된 옹벽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수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옹벽 하자로 인해 잔금 지급 및 명의변경 절차를 보류한 것이라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옹벽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도 옹벽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공장설립 승인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7월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2021년 4월 15일 원고와 17억 2,7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원고는 토지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이 기울어져 전도 위험이 있다며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했고, 피고는 2021년 7월경 옹벽을 2단으로 보강하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보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화성시청 담당자로부터 옹벽의 붕괴 위험성을 지적받으며 재시공 통보를 받았음을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원고는 옹벽 재시공 및 잔토 제거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인허가 변경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옹벽 공사는 계약 조건이 아니며 원고의 인허가 변경 서류 미제공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1년 9월 28일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매매계약 이행의사를 보였으나, 옹벽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적법성 여부, 매도인인 피고의 옹벽 보수 의무 존부, 이 사건 옹벽의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공장설립 승인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이 공장부지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고 허가 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어 준공검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옹벽을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무는 원고의 공장설립 승인 명의변경 절차 진행 및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계약 전 옹벽의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현황대로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전체 보수비 766,256,920원 중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인 613,005,536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17억 2,700만 원에서 기지급 계약금 1억 7,27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및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613,005,536원을 공제한 891,294,464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공장설립 승인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