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 및 피고 D, E, F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청구했으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7270 판결 [용역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 및 피고 D, E, F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F가 용역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 E와 F의 서명만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였으며, 피고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