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G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피고 E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E는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피고 E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피고 E의 반소(유익비 상환 및 보증금 반환)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지급액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임차인 E는 건물 소유주 G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건물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 합의를 주장하며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건물에 들인 유익비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각 예비적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55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이 유효한 관리 행위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임대인 L과 피고 E 사이에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반소들은 심급의 이익을 해치거나 제기 시기가 늦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