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입주민)들과 피고(건설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의 하자보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연 6% 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준공된 아파트에서 다양한 하자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를 상대로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 하자보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과 입주민들 사이에 하자의 존재 여부, 범위, 그리고 보수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하자보수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자보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이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지 1 표에 금액이 표시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최초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란 기재 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선정자(CL, CM, CP, CQ, CR)의 경우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중 일부에 대해 기산일이 2020년 11월 28일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선정자 O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O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선정자 O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해당 선정자들이 40%, 피고들이 나머지 6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거쳐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주민들에게 인정되었지만,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기산일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보수금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법률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