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선정자 O의 권한 없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건축시방서에 따라 하자 판단 기준을 정하고 피고들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19231 판결 [하자보수금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정자 O는 원고들에게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건축물의 설계 변경 및 시공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건축시방서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선정자 O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는 건축시방서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자 O의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