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약사 A는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G이라는 분양 대리인의 전화 권유를 통해 상가 정보를 얻고 분양 계약금 총 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이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로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약국 운영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본재로 사용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사 A는 특정 상가에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고 이후 분양 대리인 G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상가 분양을 권유받았습니다. 입점 병원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금 2억 1,06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해당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사가 약국 운영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계약에서 약사 A를 법률상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행위는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 활동을 위한 자본재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른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 (전화권유판매 정의):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화로 청약을 유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분양 대리인이 전화로 분양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었으나, 원고가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 (소비자 정의):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약사 A는 약국 운영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는 소비생활이 아닌 사업 활동을 위한 자본재의 사용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자가 자본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원고가 상가를 자본재로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한 점이 이 조항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본인이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전에는 계약의 성격과 본인의 지위(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또는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권유를 받았더라도, 구매 목적이 사업 운영에 있다면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