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S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의 층간 균열,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3,146,756,6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특히 층간 균열의 보수 공법 기준(전단키 시공 부위의 0.3mm 미만 균열은 표면처리 공법, 계단실 측벽 등 전단키 미시공 부위의 0.3mm 미만 균열은 충전식 공법)을 명확히 하고 욕실 타일 하자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맺은 하자보수종결확인서가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피고에게 38,296,828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특정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다양한 하자들, 예를 들어 층간 균열과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 및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층간 균열의 적절한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특히 균열 폭 0.3mm 미만 균열에 대해 표면처리 공법과 충전식 공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의 인정 기준과 보수비 산정이었습니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체결한 하자보수종결합의 또는 확약서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적용의 적정성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296,828원 및 그중 38,212,566원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1,065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63,197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8일부터 각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F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며,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아파트의 층간 균열과 욕실 타일 하자에 대한 보수 공법 및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총 38,296,828원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하자보수종결합의는 입주민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