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C는 공군 방공관제사령관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저녁, 팀 회식 후 원고 C, 피해자, A, B가 함께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제안으로 '진실게임'을 하게 되었고, 원고 C는 A에게 "여자를 볼 때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중 어디가 중요한지, 위와 아래 중 어디가 중요한지"와 같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원고는 발언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외에도 제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결국 원고 C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C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외의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 및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간접 증거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공군 방공관제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함께 참석한 B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 D와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유일한 여성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