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A부터 G까지 7명)은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일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의 승계인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기나 탈세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일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의 승계인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기, 탈세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징금 부과 대상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명의신탁자의 '승계인'(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투기, 탈세, 탈법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100분의 50 감경하거나 일부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의 승계인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인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며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징금 감경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