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하남시가 무허가 컨테이너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시가 항소심 단계에서 컨테이너의 법적 성격을 ‘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처분 사유와 추가된 사유가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해소 절차, 적용되는 건축 기준 등에서 근본적으로 달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하남시장은 이를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장은 항소하면서, 설령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가설건축물'로서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하남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와 B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남시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는 당초 처분 사유(건축물 건축허가 미이행)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유가 기존 사유와 위반 행위의 내용, 적용 법규, 위법 상태 해소 절차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유 추가는 피처분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행정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다르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며 건축 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대지, 도로, 구조, 재료 등 다양한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건축물의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가 많으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위험 통제가 필요한 경우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건축법 제20조 제5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착공신고나 사용승인도 별도로 필요 없고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등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하남시가 당초 주장한 '건축물 건축허가 미이행'과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은 위반 행위 내용이 다르고, 위법 상태 해소 절차, 적용되는 건축 기준, 허용 가능성 등이 달라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구별되며 각각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라는 다른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컨테이너나 이동식 구조물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계고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사유가 모호하거나 변경된다면,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의 위반 내용이나 법적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