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