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회사가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회피했고 이로 인해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일부 기사들이 부제소 합의를 했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사들이 받아간 초과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회사의 항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운전자가 갖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던 택시기사들이 퇴직 후 회사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한 부제소 합의,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을 주장하며 대항하고, 나아가 초과 운송수입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부제소 합의'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 운송수입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의 정당성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