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단체에 근무했던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사단법인 F와 G단체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특정 금액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내린 퇴직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그대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다시 상세히 작성하는 대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사건처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심 판결의 내용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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